입사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은 정식 근무가 아니니까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 아닐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과 퇴직금의 관계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 발생할까?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될까?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근무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입사일 : 2025년 1월 1일
* 수습기간 : 3개월
* 퇴사일 : 2026년 2월 1일
위 사례에서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
수습사원도 근로자인가?
수습사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 연차
* 주휴수당
* 퇴직금
등 주요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생길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입사 후 2개월 퇴사
* 입사 후 3개월 퇴사
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때문이 아니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
수습기간 급여와 퇴직금은 다른 문제
가끔 수습기간 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기간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수습사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사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수습기간은 정식 근무 전 단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관계법상 중요한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 시에는:
* 수습기간 포함 여부
* 실제 입사일
* 계속근로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정리 (0) | 2026.05.30 |
|---|---|
| 퇴직금 계산법 쉽게 알아보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0) | 2026.05.29 |
| 주휴수당이란? 받을 수 있는 조건 쉽게 설명 (0) | 2026.05.29 |
|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 지급기한 정리 (0) | 2026.05.29 |
|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정리 (0) | 2026.05.28 |